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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일반

청양군 ‘인공폭포 조성’ 책임 물어 손배소송 제기

지난 13일 공감의 김영수 변호사는 충남 청양시민연대(대표 이상선)를 대리해 “청양군이 칠갑산 도립공원 안에 지천 인공폭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과 예산낭비를 저질렀다”며 청양군수를 상대로 대전지법에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김영수 변호사는 소장에서 “2005년 청양군수 및 부군수의 업무추진비와 지천 인공폭포 조성 공사와 관련한 예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청양군수는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양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청양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하고, ‘칠갑산도립공원 내 지천인공폭포 및 지천빙벽조성계획’이 예산을 낭비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 1월 “군수와 부군수가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일부 규정을 위반했고 인공폭포 사업에도 관련 법규 위반과 투자 손실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러한 지적사항들에 대해 과다지급금 일부 회수와 주의 촉구를 포함한 11건의 행정조치,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등을 청양군에 요구했다.

그러나 청양시민연대는 ‘군수 등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전별금의 지급·경조사비 등 사적 사용·공직선거법위반 부분 등 감사청구 취지에 포함된 일부 내용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고,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의 환수나 제도개선 등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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