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여성 법센터
캘리포니아 여성 법 센터(California Women’s Law Center)는 ‘여성이 직면하는 독자적인 법문제에 초점을 둔 캘리포니아 최초의 법 센터’임을 주창하며 1989년 설립된 곳입니다. 성차별, 여성폭력, 재생산권(reproductive justice), 여성 건강을 주요 활동 분야로 삼으며 각종 입법활동과 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활동에 관해 비키 바커(Vicky L. Barker)씨, 구성원 변호사인 세실리아 김(J. Cacilia Kim)씨, 로욜라 펠로우인 아만다 앤더슨(Amanda Anderson)씨와 나눈 대화를 아래에서 간략히 소개합니다.
바커 : 우리 센터는 성차별, 특히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다루고 현재는 학교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직장 내 성차별, 특히 임신으로 인한 차별 일을 했습니다. 또 현재 성폭력 문제에도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성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만다는 군대 내 성차별문제를, 세실리아는 직장 내 모유 수유 차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실리아 : 제 업무를 소개하자면, 직장 내 성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법규정이 없는 부분, 직장 내 성차별 중 새롭게 출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 교육, 입법 활동을 하는 방식인데요. 입법에 관해서는 출산휴가기간의 임금 미지급 문제를 다룹니다. 연방법에서는 직장내 모유수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모유수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또하나의 문제는 10대에 출산한 여학생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학습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막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앤더슨 : 저는 군 내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군 제대 후의 복지제도가 많은데 여성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여군들이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알려주는 책자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 내 성폭력 문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공감 : 공감은 스토킹과 성희롱 피해 여군이 항명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여성군인을 변호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함께 일한 다른 단체들과 군 내 여성차별이나 인권침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모색하다가 끝까지 추진하지 못했었는데, 이곳에서는 아만다가 여성 군인 문제만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바커 : 법이 많이 발전해서 상황은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직장 내 성차별 소송시 고용주가 손해배상과 변호사비용을 내는 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직이 아닌 경우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고 바로 직장에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 선택권이 있습니다만, 전문직의 경우에도 여전히 유리천장이 있습니다.
공감 : 여자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차별문제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공감은 작년(2009년)에 해외입양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비혼모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올해부터는 비혼모 문제도 다룰 계획입니다. 한국에는 교육이나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실리아 : 연방 헌법 Title 9에서 교육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섹션 하나에 임신한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학생들, 심지어 교사들도 이 규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임신 여학생들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한 명의 교사가 전 학년을 가르치는 식이어서 보통 교육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게다가 학교는 안전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임신한 여학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센터는 임신한 청소년의 권리와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변호사나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권리 운동가,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을 합니다.
공감 : 말씀하신 교육을 센터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서 함께 하는지요?
세실리아 : 자녀 양육에 관해 임신 여학생, 비혼모의 경우에 양육권을 부모나 남학생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해 양육권과 관련된 일을 하는 단체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실리아 : 일시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예컨대 다리를 다쳐서 2개월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사를 보내어 지도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문제는, 임신한 여학생에 대해서는 같은 룰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일시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는 다르게 취급하는데, 이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 설명을 들으면서 드는 의문은, 전략적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과 임신 여학생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실리아 : 이렇게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이유는 일시적이거나 단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규정이 있지만 임신 여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 같은 자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임신 7개월 학생이 배가 많이 나와서 책상과 일체형인 의자에 앉지 못하게 되자 학교 측에서 그 학생에게 더 이상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자퇴를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잘 만들어진 장애학생에 대한 규정을 임신한 여학생에게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공감 : 교육 차별 문제 외에 다른 활동들도 소개해 주시지요.
바커 : 예전에는 가족법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거주 이전권, 부모 이혼시 어머니가 다른 주로 이주하는 하는 경우에 아버지가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에 관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른 단체에서 그에 관한 활동을 많이 해서 센터는 다른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감 : 센터가 다루는 이슈는 누가 결정하는가요.
바커 : 가족법에서 교육권으로 이슈를 바꾼 것은 스탭들이 안건을 올려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단체에서 많이 다루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새로 출현하는 이슈와 다른 단체에서 하지 않는 이슈를 하는 것이 센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당사자 직접 지원을 하기보다는 정책 개선활동에 더 힘을 쏟습니다. 예전에 많이 다루었던 가족법 이슈는 대부분 당사자 직접 지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감 : 체육교육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특별히 제기되지 않는 문제여서 다소 생소한데요.
바커 : 학교 내에서 스포츠, 경기대회가 있는데 여학생에게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운동하는 여학생이 학교 성적이나 다른 방면에서도 월등한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여학생들에게는 스포츠에 관하여 남학생과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없거나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지 않거나 운동하는 여학생을 2등 학생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공감 : 한국은 일반 학생들 중심의 클럽활동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경쟁대회를 염두에 둔 엘리트 선수 중심의 스포츠가 강조되는 편입니다.
바커 : 미국은 엘리트 체육은 대학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참가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의 여학생 스포츠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감 : 마지막으로 센터의 재생산권 정의 프로젝트(Reproductive Justice project)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세실리아 : 재생산권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팔, 아프리칸, 라틴, 무슬림 등 5개 그룹 여성들에 대한기본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분들이 출산에 대한 권리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나갔을 때 임신하지 않는 방법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의 임신 여부를 남편과 시어머니가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팔어로 교육자료를 만들었을 때에는 네팔인 의사와 같이 일하였습니다. 성병이나 임신 같은 문제를 그 그룹의 문화에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하였습니다.
공감: 한국에서는 형법상 낙태처벌규정이 거의 사문화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낙태 반대 산부인과 의사 모임이 생기고 이름도 프로라이프 의사회로 바꾸고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으로 오늘,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하는 병원을 고발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낙태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채택하려 합니다. 낙태 문제를 먼저 다루어 온 센터에서 조언을 하신다면.
세실리아 :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이유와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임신중절 시술을 할 의사에 대한 접근권이 큰 이슈입니다. 한국은 캘리포니아주, 미연방과는 상황이 다른 듯합니다. 그렇지만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여성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뒷골목 임신중절’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시술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임신중절을 결정하고서 그 방법에 제한을 받을 경우 예컨대 ‘뒷골목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상황이 오면 다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 :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감사합니다.
글_차혜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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