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유행 시대, 인종차별의 대유행을 멈춰라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인종차별과 혐오의 유행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는 지난 2018년 홍콩, 일본,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각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정기심의에 대한 후속활동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연대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홍콩의 저스티스센터홍콩(Justice Centre Hong Kong), 일본의 반차별공동행동(IMADR)과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일본 NGO 네트워크(ERD-Net), 한국의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한국 NGO 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민방송MWTV, 재단법인 동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 공동성명
코로나 19 대유행 시대, 인종차별의 대유행을 멈춰라
12 월 18 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감염병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맞서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지역 정부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에 대한 제도화된 인종차별을 방지하고 이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동아시아 지역은 최소 천만 명의 이주민, 선주민, 소수인종의 삶터이자 일터이다. ‘단일민족사회’라는 동아시아의 신화는 이 사회의 다양하고 다문화적인 본질적 현실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특정되는 2020 년, 홍콩과 일본, 한국의 인종화된 공동체들이 재난 상황에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코로나 19 대유행은 난민과 비호신청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들은 의료와 다른 사회 보호 조치에 대한 제한적 접근성, 언어 장벽, 고용 불안, 비자 상태와 이동의 자유에대한제한으로인해더큰문제에직면했다.또한감염병대유행은이지역의 이주민들과 다른 인종화된 그룹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차별은 대중의 배타적이고 단일한 문화적 태도에 의해 더 악화되었다. 일본에서 거주자 지위를 가진 이주민들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반면, 한국과 홍콩의 인주민들은 이와 비슷한 구호 조치에서 대부분 제외되었다. 홍콩의 이주가사노동자들은 이들에 대한 특정한 규정과 조건들로 인해 착취와 다른 인권 침해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다. 미등록 이주민들이 보호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다.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을 포함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의 격차도 각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종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은 홍콩의 인종차별조례(RDO) 제정과 일본의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추진에 관한 법률(‘헤이트스피치 대책법’)’ 도입 등 일부 개선으로 이어졌으나, 여전히 제재조항이 없는 등의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현존하는 법제는 혐오 발언과 같은 차별적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관과 법원은 관련 법조항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중 어떠한 국가나 지역에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우려를 표명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이주민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조직위는 한국, 일본 및 홍콩 정부의 코로나 19 대유행에 대한 대응이 제도적 인종주의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주민, 난민, 비호신청자 및 기타 인종화된 공동체들을 포함한 소외된 지역사회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한다. 조직위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 회복하기 위해 일반적 재난대응정책이 반드시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조직위는 한국, 일본, 홍콩이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과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조직위는 각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의 확대와 같은 사회보장 보호 강화 및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포함한 직간접적인 차별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과 정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조직위는 각 정부가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 ILO 협약을 각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조직위는 한국, 일본, 홍콩이 각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인종차별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를 다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 데 대해 우려한다. 홍콩의 인종차별조례(RDO)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권력 행사의 경우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한국, 일본, 홍콩이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와 함께 교차 및 다중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우리 조직위는 동아시아의 모든 이주민들의 존엄성, 인권,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2020 년 12 월 18 일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
공감지기
- 이전글 : 예멘난민, 그 뒷 이야기
- 다음글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