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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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행사에서 대학로, 이태원, 종로, 홍대, 청계광장에까지, 또 서울광장에까지 나와 개최되어 온 퀴어문화축제가 5월 31일과 6월 1일 열립니다. 축제가 벌써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는 하루로 끝나는 꿈이 아니고, 다양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지지를 확인하는 장이자, 모든 차별과 편견에 맞서 매일을 살아가는 이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날이기에 더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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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이 존재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낼수록, 보수적인 반대 세력의 훼방도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행사 당일에 반대집회를 열거나 혐오피켓을 들고 있다든지, 퀴어퍼레이드를 막으려고 집회 신고가 가능한 한 달 전부터 행사가 열릴 만한 곳곳의 담당 경찰서에서 반대세력이 줄서기를 한다든지, 행사가 열리는 장소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한다든지, 심지어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을 고발하면서 조직위를 상대로 ‘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고발사건은 무혐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어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행사를 저지하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고착시키고,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축제의 참여 단체는 더 다양해지고, 참여 인원은 급증하는 등 뜨거운 지지와 관심으로 맞서왔습니다.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지역도 전국적으로 다양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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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24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로 “또”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서가 송달되었습니다. 보수기독교단체 등 4개 단체와 26명의 개인이 ‘아동과 청소년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퀴어퍼레이드와 같은 성소수자들의 집회 행위는 아동 청소년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유해 행위’라는 이유로 ‘6월1일 서울퀴어퍼레이드를 금지해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서울광장 반경 500m 안에서는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청소년과 아동의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공감의 장서연, 김지림 변호사는 조직위를 대리하여 해당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퀴어문화축제는 일상에서 차별받는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로서 참여단위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외국 대사관, 청소년단체 등 모두가 즐기는 축제라는 점, 2. 축제 참가자에 대해 복장, 나이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행사 취지에 반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 3. 아동과 청소년도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탐색할 기회를 얻을 권리가 있고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자 청소년 모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축제 직전인 30일, 법원은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기각결정에서 1. 신청인들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로서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피보호권, 인격형 성권, 건강권 및 친권자의 보호•교양권을 주장하나, 이러한 권리에 근거하여 직접 제3자를 상대로 특정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2. 행사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조직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 초래되므로 함부로 행사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할 수 없으며, 3. 청소년의 출입제한의 경우도 행사의 의의, 성격, 참가인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참가 제한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지 않음을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2019카합50301). 법원도 퀴어문화축제의 취지가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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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거듭될수록 퀴어문화축제 당일 반대집회의 공격성은 심해지고 날이 갈수록 혐오표현은 노골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이후 대구퀴어축제 등에서 반대단체의 조직적인 집회 방해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와 반대 움직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조직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기관이 평화적 집회나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에는 더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될 권리가 아닌,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격하고 상처내는 인권 침해적 차별행위이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공감은 동성애 혐오 발언과 집회 방해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퀴어문화축제가 전국 팔도강산 더 많은 곳에서 개최되길, 모두가 더 열린 공간에서 20회를 훌쩍 넘어서도 안전하고 즐거운 퀴어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길 바라면서 공감도 계속 힘을 더하겠습니다.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에서 만나요!
글 _ 백소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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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5acafq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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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52917175531166&type=1
“퀴어축제 등 방해 갈수록 폭력화, 국가가 소수자 집회 더 보호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5271200011
백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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