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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취약 노동

학교비정규직 조리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학교라는 공간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사와 학생들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학교라는 공간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존재합니다. 경비원, 청소원, 행정보조원, 도서관 사서, 조리사, 영양사 등이 그렇습니다. 특히 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요즘 정작 급식을 만드는 조리사들의 문제는 묻히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인 조리사들은 기능직 공무원인 조리사들과 달리 급여나 수당, 기타 근무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비정규직인 조리사들은 365일 중 방학과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만 급여를 받습니다. 즉 방학과 토요일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풍이나 운동회처럼 각급 학교별로 재량 휴일을 정한 때에는 당해 재량 휴일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인 조리사는 사실상 일당제로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인 셈입니다.




또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3년마다 월 1만 원씩 가산되는 장기근무가산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연차가 늘어나도 급여는 제자리입니다. 그 결과 학교비정규직인 조리사들은 대부분 1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능직 공무원인 조리사는 호봉제에 따른 월봉급액과 각종 수당들을 지급 받습니다. 또한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기능직 공무원인 조리사는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휴일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방학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능직 공무원인 조리사는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호봉이 오를 뿐만 아니라 정근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기능직 공무원이나 학교비정규직 모두 동일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 때문에 학교비정규직으로 조리사를 채용하고 그 이유만으로 기능직 공무원인 조리사들에 비하여 이들의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입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2012. 3월 학교비정규직 조리사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였습니다. 근로조건에 있어서 학교회계직원인 조리사를 기능직 공무원인 조리사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교회계직원인 조리사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감에서는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후에도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_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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