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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보고대회 참가 – 국가 차원의 기업과 인권 정책 마련, 법제 정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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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2013년 일 년간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희망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공동으로 필리핀, 버마,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수행한 현지조사와 국내외 문헌조사 등을 통해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의 실태조사 결과 종합발표, 김진 공감 연구원의 필리핀 사례발표,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버마 사례 발표, 그리고 김종철 변호사의 우즈베키스탄 사례 발표로 1부 순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2부에서는 황필규 공감 변호사의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발표와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김동현 희망법 변호사, 박상협 KOTRA 해외투자지원단 단장, 조형석 국가인권위 인정정책과 팀장의 토론이 있었다.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유형은 1) 광업과 석유 개발업의 경우 환경권, 2) 농업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3) 섬유 제조업의 경우 적정보수에 관한 권리와 일할 권리, 결사의 자유(단결권), 비인간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 4) 신발 제조업의 경우 적정보수에 관한 권리, 5) 의류 제조업의 경우에는 적정 보수에 관한 권리, 안전한 업무환경에 대한 권리, 6) 전자부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안전한 업무환경에 대한 권리, 일할 권리가 주로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원인은 1) 현지의 법률과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국제인권규범 등에 대한 인식 부족, 2) 현지 중앙 혹은 주 정부와의 로비나 MOU를 과신하면서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 협의 회피 3) 한국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답습, 4) 안전한 노동 환경이나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 미완, 5) 고충처리 절차 등 내부적인 의사전달 통로의 부재, 6) 인권 리스크 및 재무 리스크에 대한 예측 없는 무리한 투자나 현지 정부에 로비 자금 공여, 7) 저개발 국가인 현지 출신의 노동자들 또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8) 부패한 현지 사법 시스템한국에서의 사법적 혹은 비사법적 구제절차 사용의 어려움, 9) 주재국에 나가 있는 해외공관이나 코트라 등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감독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 2월 14일에 열린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보고대회’


 


 



이러한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1) 국내적인 절차로는 형사, 민사적인 사법절차, 국가인권위원회, OECD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국내연락사무소(NCP) 진정과 같은 비사법적 국가기반 절차가 있고 2) 국제적인 절차로는 조약에 기초한 인권 메커니즘이나 헌장에 기초한 인권 메커니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현행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예컨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를 모아서 소송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국내 법원에 현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NCP는 오랫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상태다. 국제절차로서 국제 인권메커니즘의 활용 또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현재 개선이 가능한 추가적인 예방 또는 구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법제정보센터에서 노동이나 소비자보호 법령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현지 법령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2) NCP가 자신의 임무인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 인식 제고, 이행 장려를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코트라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투자정보뿐만 아니라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서 인권을 침해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4) 대규모 강제 이주 혹은 토지 수용이 수반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5) 구 외국환 거래규정에는 “해외직접투자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등 현지국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해외공관의 장이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이 보고된 작년 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삭제했다. 오히려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6) 수출입은행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는 위험이 경영에서 발생하는 위험 중에 가장 심각한 위험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각국의 인권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해외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제공하고, 투자지원과 연동시켜야 한다.



 


7) 인권에 기반을 둔 공적기금 투자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연금법 개정), 강제노동 등에 대한 실사(상당주의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의 투자, 운영 단계에서 인권을 반영한 경영평가 및 공시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공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8) 분쟁지역, 특히 분쟁광물이 나오는 지역과 관련해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공시의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관세법의 개정으로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물품의 수입 및 수출금지가 명문화되어야 한다.



 


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분별한 자원개발투자가 자제되어야 한다.



 


10) 형사 및 민사적인 사법절차실제적·절차적으로 피해 구제수단이 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과 인권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법제의 정비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영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대부분 이미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해외에 투자한 것이고 해외에 나간 한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하던 인권침해를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행동 계획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관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겠지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업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 역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글_황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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