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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일반

헌법재판소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작년 12. 28.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심판사건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감은 지난 2008년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임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돼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확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해 주지 못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61년 제정된 전기통신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바, 제정된 후 거의 50년간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규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허위사실의 유포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입법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장이 활성화되려면 어떠한 표현에 관해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을 하여서는 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의견의 경쟁 매커니즘에 맡겨져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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