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감에서는 위헌제청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변론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 4. 14. 이 사건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여 당해 사건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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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년 11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이 되었다. 제청신청인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지 않았음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입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를 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인신보호사건의 심리 계속 중, 정신질환자등의 강제입원 여부를 오로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보호입원 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심판대상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되나, 심판대상조항은 단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결국 신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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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보호입원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보호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어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여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이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국회에서 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였고, 위 개정법률은 2017. 5. 30.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헌법재판소는 개정법률의 내용이나 개정법률에서 심판대상조항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글_염형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