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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차별은 단지 순직 문제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사 –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 2학년 7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시, 김초원 선생님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이었습니다. 두 분은 수학여행을 위해 세월호에 올랐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두 분은 침몰 당시 탈출이 용이한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이 있는 각 객실로 가서 학생들에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구명조끼가 없는 학생에게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입혀 주었고, 힘겹게 비상탈출구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학생들을 탈출시킨 후, 다시 물이 차 있는 선체 안으로 들어가서 구조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두 분에 대해서만 순직을 거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분에 대해서만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생명/상해보험의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수학여행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피보험자는 2학년 학생들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학여행을 간 사람들 중에서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에게만 수학여행 중 사고에 대비할 어떠한 보험도 없었습니다.
순직 소송 소장을 접수하러 가는 윤지영 변호사 (우측 두 번째)
그동안 교육당국을 상대로 보험 미가입에 대해 책임을 촉구하며 몇 차례 미팅을 하였습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상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상해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최소한 여행자보험에라도 가입을 시켰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기간제교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학여행은 현장체험학습이라는 수업의 일환이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인솔자의 직책으로 수학여행에 참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학여행과 관련한 책임은 사용자인 경기도교육청이 져야 마땅합니다.
두 분의 유족은 보험 미가입 문제가 돈 문제처럼 비쳐지는 것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순직 문제처럼 엄연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지난 4. 14. 경기도(대표자 경기도교육감)를 상대로 보험 미가입에 관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정규직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기간제교사에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에는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당국이 책임져야 할 때에는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다르다고 둘러 댑니다. 심지어 기간제교사는 교사가 아니라고까지 합니다.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순직 거부를 다투는 1심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제 시작입니다. 3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두 분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_ 윤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