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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 현장 활동가를 위한 법률 교육 진행

2005년 3차 법률지원 사업으로 [이주여성 지원 현장 활동가를 위한 법률 교육 사업]이 채택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인 소라미 변호사는 2005년 8월부터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하여 한글교육 지원, 모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국 6개 단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인천 여성의 전화,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창원 여성의  전화, 부산 여성회)를 상대로 법률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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