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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교육·중개

2012 로펌 프로보노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




공감은 2005년 국내 10대 로펌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이래 로펌의 프로보노(Pro Bono)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프로보노(Pro Bono)는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무보수의 활동’을 말하는데, 라틴어의 ‘공공선을 위하여(Pro Bono Publico)’라는 단어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이때 ‘Pro’는 영어의 ‘for(~을 위하여)’를 의미하는 전치사이고, ‘Bono’는 ‘good(좋은 것, 이익이 되는 것)’, ’publico’는 ‘public(공공의)’을 의미하고 법률가들이 무상으로 법률지원을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변호사의 책무에 더하여 전체 변호사의 과반수가 로펌의 소속 변호사인 현실에서 로펌은 변호사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으로서 갈수록 사회로부터 공적 책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공감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로펌 프로보노 담당변호사 간담회를 진행하여 외국 로펌 및 국내 로펌의 공익활동 사례들을 소개하고,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4차례 걸쳐 진행된 간담회를 돌이켜보면, 각 로펌별로 로펌 공익활동에 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였으나 그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확산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012년 12월 14일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주최로 ‘2012 로펌 프로보노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을 중개하고 지원하는 프로보노 연구소(Pro Bono Institute)의 대표와 대형로펌의 프로보노 전담 변호사들이 와서 미국 로펌의 프로보노 현황 및 사례를 소개해주었고, 공감을 포함하여 국내의 각 로펌 프로보노 담당자들이 국내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로펌마다 공익전담변호사 둬야”, 법률신문, 2012.12.17


 


이어서 2012년 12월 17일에는 법률신문과 재단법인 동천 주최로 ‘한국 로펌 프로보노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미국 로펌 관계자와 공감의 염형국·황필규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대형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한국로펌 프로보노의 현황과 과제, 법률신문, 2012.12.21


 


최근 들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진작시킬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2년 8월 변협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주제 중의 하나로 변호사 공익활동으로 정해 공감에서도 ‘공익 전담변호사의 현황과 지원방안’에 관해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 이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열심히 하는 변호사 개인 및 로펌을 대상으로 변호사 공익대상을 시상하기로 의결하여 변호사 공익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감에서도 참여한 가운데 심사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한편 변협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로펌 대상의 변호사 공익 대상 시상을 위하여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도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별 로펌들을 보면, 2009년 법무법인 태평양이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하여 로펌 최초로 공익활동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중개·지원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1년 법무법인 로고스가 사단법인 희망과 동행을 설립하였으며, 2012년 법무법인 세종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 사회적 책임) 전담변호사를 채용하였고, 그리고 광장·화우 등 주요 로펌들이 공익활동위원회를 설립 혹은 재창립하는 등 최근 들어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변호사의 책무를 로펌들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변협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소수자·사회적 약자들의 법률지원이 더욱 충실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글_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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