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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국제인권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 프리세션 참가기 _ 김지림 변호사

1. UPR이란?

지난 5월에 진행된 제3~5차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및 지난 9월 진행된 제4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를 기억하시는지요? (UN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기 _ 김지림 변호사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 대한민국의 네 번째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 권고 _ 박영아 변호사]) 위 심의들은 각 협약의 심의체가 협약 가입국인 대한민국의 협약준수상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심의제도로서, 위 협약의 심의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정 협약의 심의체가 아닌 유엔 회원 국가들, 협약으로 한정되는 특정 분야가 아닌 대한민국 인권 전반의 문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검토 대상국으로서 이미 2차례 심의를 거쳤으며, 2017119일 제3차 본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UPR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글 아래 부분을 참조)

 

2. UPR 프리세션이란?

 

UPR의 전체 과정 속에서 시민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UPR 본심의 전에는 실무그룹이 대한민국 심의에 참고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그룹의 국가들에 대한 로비를 진행할 수 있으며, UPR 본심의 후에는 최종 보고서 채택 시 발언 및 대한민국의 UPR 권고 이행 여부를 촉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실무그룹 내 각 국의 외교사절단들이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UPR 프리세션’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세션에서 발표자로 선정된 시민단체는 실무그룹 내외 각국 외교사절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주요 인권현황에 대해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3. 공감의 활동내용

 

공감은 UPR 프리세션의 발표단체로 선정되어 현지 활동에 앞서 국내 NGO들과 함께 한국주재 EU대표부 및 캐나다·멕시코·호주대사관 등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현지에서도 각국 대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국이 한국에 질의 및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이슈를 강조하여 한국에 질의 및 권고를 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로비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UPR 프리세션 당일에는 국내 이주민·난민의 인권실태 그중에서도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제한 문제를 알리고 난민 신청자·인정자·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보편적 출생신고제 제정 등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4. 나가며

 

UPR 제도의 성공은 결국 각국이 UPR 권고사항에 얼마나 성실하게 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UPR 제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권고이행에 최선을 다하는지 날카롭게 지켜보며 다그치는 것은 시민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UPR 본심의는 2017. 11. 9. 현지시간 1430분부터 18시까지 (한국시간 늦은 930분부터 새벽 1)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단이 실무그룹 각 국의 대표단 등으로부터 대한민국 인권 전반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본 심의는 UN 웹티비 홈페이지(webtv.un.org)를 통해 생생하게 생중계 됩니다.

 

이후에도 공감 홈페이지를 통해 본심의 경과 및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글_김지림 변호사

 

 본 심의에서 유엔의 47개 인권이사국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은 대한민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 대한민국을 심의한 유엔 협약기구 등의 최종견해 등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질의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인권이사국 외의 유엔 회원국 또한 대한민국에 대해 질문, 코멘트,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본 심의 후 작성되는 실무그룹의 보고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Noted(사실상의 불수용)’ 혹은 ‘Accepted(수용)’ 등의 수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수락여부가 첨부된 최종보고서가 채택된 후, 대한민국은 최종 보고서에 언급된 권고 사항을 이행할 책임을 지고 차기 회의에서는 이전 검토 이후 해당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과 전반적인 인권 상황 개선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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