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2 영사접견권 침해 피해자 국가배상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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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부터 공감의 황필규, 김지림 변호사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영사접견권 침해 피해자 A씨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 A씨에 대한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A씨는 2014. 11. 10. 숙소에서 갑작스럽게 절도사건의 피의자로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영어가 모국어인 A씨에게 한국어로만 범죄사실 및 체포사유에 대한 고지를 한 후 바로 A씨를 구금하였습니다.
A씨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극도의 불안감 속에 수일간 구금된 후에야 국선변호인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국선변호인을 통해 전해들은 범행사실은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절도사건의 진범인 B가 현행범 체포되었던 당시 A씨의 신분을 도용하였고, 당시 수사기관이 충분한 신분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탓에 A씨가 피고인으로서 지명수배의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통역인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자마자 A씨는 강력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고 범행 직후 진범 B를 통역하였던 통역인이 A와 B의 외모가 상이하여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검찰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재수사를 하여 A씨의 신분이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A씨의 결백이 증명되고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A씨는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바로 증거수집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변호인이나 영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방어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외국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대한민국에서도 1977. 4. 6.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국내 각종 경찰청 훈령 및 법무부 훈령 역시 영사접견권 보장을 위한 조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 제1항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거나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피구금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하며 접수국의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에 따른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A씨는 누구와도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본국인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이러한 요구조차 묵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법원판결에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자신의 체포사실을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통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 체포사실을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A씨가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신속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사절차상 모두에게 보장되는 방어권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박탈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유무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한국인에게 형사절차상의 수많은 권리들이 당연히 보장되듯이, A씨의 경우처럼 억울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형사절차를 겪게 되는 ‘모든 외국인’에게 영사접견권이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A씨 사안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이 영사접견권을 외국인의 개인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 _ 김지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