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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차별금지법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를 환영하며

2021. 1. 14. 서울행정법원은 신장장애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20구합50386). 장애인에 대한 고용상 차별사례에 있어 진일보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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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신장장애(내부 신체기능 장애)를 이유로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재직 전후로는 관광버스기사로 근무해왔습니다. 회사는 만성 신부전(콩팥기능상실)으로 8년 전부터 매주 3회 정기적인 혈액투석을 하는 원고의 중증 신장장애가 버스안전운행에 부적합하므로 채용거부는 합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장애를 이유로 하는 회사의 차별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1종 운전면허, 자격시험, 적격검사를 모두 통과했고 회사에서 요구한 건강검진도 모두 마쳐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업무수행에도 차질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에서 명시하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근로시간 변경 등)’를 준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고용상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사용자가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장장애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확인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확인한 유의미한 선례라 할 것입니다.

조미연

# 장애인 인권# 공익법 교육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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