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하며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결혼식을 올린 부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성별이 같은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혼 배우자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피부양자 지위가 취소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동성이라는 이유로…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해도 되나요”/한겨레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개인이 가입하면 그 가입자 개인이 부양하는 가족구성원들에게도 급여를 제공하는 가족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한국 사회의 가족 구성이나 삶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인정기준이나 범위가 변화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과거 동성동본 금혼조항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부부를 포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실질적 생활관계를 살펴 그 보호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2019년에 한국에서 동거 중인 동성 커플들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동성 커플들이 경험하게 되는 많은 차별적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제도를 꼽고 있습니다. 이성 커플의 경우에는 간단한 증빙서류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동성 커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는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관계를 부정당하는 경험은 당사자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박탈감을 안깁니다.
소송에 나선 두 사람은 이러한 차별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동성 커플들도 사회보장제도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가족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기사 : “어느 평범한 부부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이유” / 경향신문
이번 소송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공감을 포함한 공동대리인단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평등, 그 부당함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장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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