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자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인처럼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완치되기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00년 이후 장애인복지법상 법정장애의 범주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으로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_ 기존의 정신보건법’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중복해서 수혜를 받는 것을 막아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정신보건법에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내용뿐이었고, 지난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정신건강복지법이 되면서 4장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신설되었지만, 예산반영이 전혀 안된 껍데기만 있는 규정입니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도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찬밥신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6만 명이 넘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고, 1만 명이 넘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요양시설에 수십 년 동안 수용되어 있습니다. 2천여 명 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정신재활시설(입소시설 기준) 현황 탓에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에서 나오더라도 갈 곳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역사회 나와 갈 곳이 없어서 정신병원에 머물러야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나마 있는 정신재활시설도 입소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3년이 지나면 원치 않아도 퇴소를 해야 합니다. 퇴소하고 갈 곳이 없으면 다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지난 2021년 2월 22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해소를 위한 온라인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신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관련 활동을 해온 공감에서도 이 토론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해소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 자료집 보기]
우리 사회는 유독 정신장애인에게 가혹합니다. 정신장애인은 위험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치부하여 어떻게 해서든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고, 사회에서 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연간 470만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성인 4명중 1명꼴로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와 상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 1 명에 불과합니다.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 탓에 정신질환이 생겨도 병원에 가기 어렵고, 정신질환자로 낙인이 찍히면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정신질환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신질환이 생기면 편하게 가까운 정신과 의원을 찾아야 하고, 정신질환을 가졌더라도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 수 있도록 복지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감은 2021년에도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에 함께 합니다.
염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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