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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채식선택권# 청소년

신념에 따른 채식, 학교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 학교 내 채식선택급식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지난 6월 4일,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참여한 진정인들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이고, 동물에 대한 착취거부, 기후위기 대응 등 신념을 바탕으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인들이 재학 중인 학교가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선택의 여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육류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고, 진정인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맨밥에 부실한 식사를 하거나, 별도로 매일 도시락을 싸가야 합니다. 실제로 진정인들이 지난 3개월 동안 받은 학교급식 식단표를 분석한 결과, 진정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 다른 학생들과 이질감 없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통하여, 소외당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식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4일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정인들

 

학교급식에서 채식의 중요성이 점차 알려지면서, 최근 교육청 차원의 작은 변화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상시 ‘채식 선택 급식’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교육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 채식선택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인들이 재학 중인 학교와 관할 교육청은 채식선택급식 제도 운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진정인들이 채식을 실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윤리적으로 사육되는 공장식 축산업과 동물 착취에 대한 거부, 전 세계 축산업으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신념과 양심에 따른 실천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채식주의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채식을 요구할 권리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법에 따라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의 전제이자 조건이며, 교육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내 채식선택급식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진정인들을 학교급식에서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인들은 지금도 매일 학교급식 식단을 받을 때마다, 거대한 벽을 마주하는 기분입니다. 이는 비단 진정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모든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이에 공감은 진정인들, 채식급식시민연대 및 연대단체들과 함께 학교에서 채식선택권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장서연

# 빈곤과 복지#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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