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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발의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기존의 정신보건법)’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법 시행령 13조에서 정신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중복해서 수혜를 받는 것을 막아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법률의 취지보다 내용이 과도하게 해석되어 정신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장애인복지정책에서도 정신장애인은 빠져왔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지만, 기존 정신보건법에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정신건강복지법이 되면서 4장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신설되었지만, 예산반영이 전혀 안된 껍데기만 있는 규정이었고, 정신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닌 병원 입원과 약물치료의 대상으로만 삼는 정책이 이때껏 유지되어 왔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6만 명이 넘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고, 1만 명이 넘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요양시설에 수십 년 동안 수용되어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정신재활시설의 수는 349개소에 불과하고, 입소시설 기준 2,005명, 이용시설 기준 4,617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탓에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에서 나오더라도 지역사회에 나와 살 곳이 없어 정신병원에 머물러야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나마 있는 정신재활시설도 입소기간이 최대 5년(2+3)으로 제한되어 5년이 지나면 원치 않아도 퇴소를 해야 하고, 퇴소하고 갈 곳이 없으면 다시 병원으로 가야하는 현실입니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기초생활보장수급률, 가장 낮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극단적인 소외계층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공감을 비롯하여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장애인권단체들은 장애인복지법 15조의 폐지를 주장하며 정신장애인도 일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의 숙원이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을 지난 2021년 6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15조에서 정신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안은 정신장애인을 단지 ‘환자’로서 치료의 대상으로 만이 보지 않고, 동등한 인권의 주체이자 복지의 수급권자로 바라보는 출발점이 된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저희 공감은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 장애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정신장애인을 위한 대안적 치료와 지역사회 복지지원, 권익옹호 시스템 등이 제도화할 때까지 공감도 함께 하겠습니다.

염형국

# 장애인 인권# 공익법 교육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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