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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한정후견

‘민법 14조 한정후견 종료사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공감은 2021년 8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 변호사들과 함께 한정후견 종료를 원해도 죽지 않는 한 종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 14조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증 지적장애를 가진 김00 님은 본인이 당한 협박·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 2018년 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신청을 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되었습니다. 한정후견개시결정은 장애,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법원에 의하여 내려집니다. 한정후견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일정한 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한정후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일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개시결정 이후 김00 님은 본인과 같이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2020년도 사회복지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받은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00 님이 2급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신분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간절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싶었던 김00 님은 피한정후견인의 신분을 벗어나고자 법원에 한정후견종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정후견종료심판은 민법 14조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적장애를 원인으로 한정후견개시신청을 한 김00 님의 경우에 지적장애가 사라지는 경우에라야 한정후견종료가 가능한데, 지적장애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김00 님이 죽어야만 한정후견개시의 원인 지적장애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받으면 죽기 전에는 한정후견종료가 되지 않고 그로 인해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 기막힐 따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는 주요국가들은 대부분 후견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후견이 종료되도록 하거나, 후견인의 도움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후견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후견 종료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 14조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더 나아가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하도록 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위반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소송 대리인단(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온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 한정후견종료사유를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민법 14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민법 14조 규정에 대해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종국에 헌법재판소에서 민법 14조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형국

# 장애인 인권# 공익법 교육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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