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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외국인보호소# 이주와 난민# 인권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사건 대응 활동

2021. 9. 29. 공감의 황필규, 김지림변호사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사건에 대한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좌)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 (새우꺾기)로 징벌 받는 M씨 CCTV 화면

/ (우) 2021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김지림 변호사

 

난민신청을 위해 2017년 한국에 입국하여 여러 과정 끝에 결국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었던 M씨는 ‘특별계호’라는 명목 하에 입소한지 3개월 동안 12차례 독방에 구금되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가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M씨를 손발을 등 뒤로 연결하여 사지를 새우 등처럼 꺾은 채 최대 3시간 이상 방치하는 가혹행위(일명 ‘새우꺾기’)로 징벌하였다는 제보를 듣고 즉시 대리인단이 꾸려졌습니다.

이미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새우꺾기’에 대하여 유엔 고문방지협약 상 금지된 고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였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보호소는 발목을 묶는 장비를 발목수갑에서 포승줄로 바꾼 것 외에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보호외국인들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행해 왔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확보한 독방 CCTV를 보면 보호소 직원들은 강하게 저항하는 M씨의 머리에 머리보호장비을 씌우고 그것이 헐거워 보이자 어떤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도구인 ‘케이블 타이’와 ‘박스테이프’를 사용하여 감기까지 하였습니다. 오전에 한 시간 여 동안 ‘새우꺾기’를 당한 뒤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풀려났다가 점심을 먹고 저항을 하자마자 다시 ‘새우꺾기’를 당한 채 3시간 이상 방치됩니다. 과연 M씨를 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인지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보호소가 M씨에게 직접 교부한 특별계호통고서를 보면 독방구금과정에서도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음이 의심됩니다. 12장의 특별계호통고서의 일련번호가 같고 누구의 서명도 되어 있지 않으며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상 규정된 최대계호기간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에서는 일찌감치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가혹행위가 모든 면에서 사실상 구금시설이면서도 행정절차상의 보호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외국인보호소에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보호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M씨와 같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무기한으로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게 되므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인 M씨의 경범죄 전과, 나체사진 등을 공개하며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반박문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공권력에 의한 고문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감은 M씨 사안과 관련하여 대리인단과 함께 향후 보호일시해제 재신청, 국가배상청구 및 유엔 국제인권조약기구 진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원문 보기]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김지림

# 국제인권센터#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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