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구적인 평등한 백신접근권을 향한 한 걸음: 유엔인권전문가들, 한국을 포함하여 G7, G20, EU, WTO, 제약회사의 책임을 논하다
공감은 올해 초부터 전세계 여러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느슨한 공평한 코로나19 보건옹호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지구적인 평등한 백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절차 중 특별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 결과로 다수의 유엔특별보고관들이 다수의 국가, 기업, 세계무역기구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평등하고 보편적인 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한 집단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의장, 건강권 특별보고관, 극빈과 인권 특별보고관, 발전권 특별보고관, 국제질서 독립전문가, 그리고 인권과 국제연대 독립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G7 및 G20 국가들, 유럽연합, 세계무역기구, 코로나19 백신 생산 제약회사와 그 본국 등에 총 44개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수십개의 국가, 기업, 국제기구에 동시에 서한이 발송된 이번 사례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서한의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엔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평등하고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집단행동을 촉구하다.
* 국제인권법상,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적시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권이 있고 이는 모든 이가 도달 가능한 최고의 건강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장한다.
* 2021년 9월 27일 현재, 세계 인구의 44.5%가 적어도 1회의 코로나 접종을 받았지만, 이들 중 2.2%만이 저소득 국가에 있었다.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대부분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까지 또 다른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비록 50억 개 이상의 백신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접종되었지만, 그것의 거의 75%가 단지 10개국에서 접종되었을 정도로 그 전개는 매우 불균형적이다.
*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평하고, 비용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공정하고, 안전하고, 적시의 보편적 접근을 위해 중요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비용적으로 감당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적시의, 세계적인, 공평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한 민관영역의 시너지효과와 다방면의 노력을 포함하는 좀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 국가들은 백신에 대한 빠른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동할 집단적 책임이 있다. 이것에는 세계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 상 관련 지식재산권의 한시적 면제의 도입을 통해 백신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가 건강권의 효과적인 향유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 국가들은 또한 백신의 비축을 피하고 백신 배분의 좀 더 나은 조율에 이바지함으로써 각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 간 백신의 평등한 배분을 보장할 개별적인 책임이 있다.
* 민간영역은 인권 실사의 실행을 통해 자신들 활동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고, 해소할 그 자체의 책임이 있다. 가격과 배분에 관한 기업들의 결정은 반드시 그 결정이 백신에 대한 접근에 미칠 부정적 영향, 특히 저소득 혹은 소외된 개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백신의 개발, 조달, 제공 계약의 완전한 투명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 관련 기업활동에 대한 철저한 인권영향평가는 결정적이다.
* 서한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접수한 정보들에 대한 응답이다. 이들은 또한 여러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개인과 사람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내 및 국가 간 의약품, 건강기술,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을 다룬다. 그러한 불평등한 접근성은 불평등과 차별을 악화시키고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의 실현을 방해한다.”
한국에 대한 서한의 내용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서한과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다음을 질의, 요청하고 있습니다.
1)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 상 관련 지식재산권의 한시적 면제에 대한 입장
2) 한국의 공익에 입각한 백신의 생산, 배분 등 관련 국가정책, 법, 관행
3) 한국의 백신 비축을 막고 공평한 백신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제, 기술협력 및 국제연대에 대한 지지 방법
4) 한국의 백신 개발, 조달, 제공, 구매 등과 관련된 제약회사와의 계약의 완전한 투명성에 관한 법과 정책
5) 한국의 기타 추가 정보 또는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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