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확정
지난 2021년 7월 21일(현지 시각),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가 전체 회의를 통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특별협의지위 NGO(비정부 기구)로 승인했습니다.
유엔 ECOSOC은 경제·사회·보건 등 분야의 국제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하는 유엔총회 산하 주요 기관으로서 국제 경제 및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회원국 및 유엔 시스템에 제공되는 정책 제언을 마련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COSOC은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 차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엔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1968년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춘 NGO에 협의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NGO 협의지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활동 분야에서 특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NGO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며, 유엔 상임위원회인 NGO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공감의 국제인권센터는 특별협의지위 심사를 위한 서류를 2020년 회기에 맞춰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엔의 많은 회의들이 지연되면서 특별협의지위 심사 또한 늦어지게 되었는데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공감이 유엔 경제이사회에 시민사회단체로서 특별협의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공식 서한의 도착과 함께 공감을 아껴주시는 여러분께 정식으로 알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공감이 유엔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시민단체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특별협의지위 획득을 통해 공감은 앞으로 유엔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NGO로서 향후 유엔이 주최·주관하는 회의와 행사에 참여해 서면 혹은 구두로 제한적인 발언이 가능하게 되며, 유엔 회기에 맞춰 부대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에 참여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ECOSOC의 의제를 통지받고 ECOSOC 산하 단체들이 조언을 구하거나 보고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공감이 국경을 넘나들며 펼쳐온 인권 수호 활동이 이번 ECOSOC 특별협의지위 승인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 질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 열심히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이번 특별협의지위 획득을 통해 공감은…
1.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단체는 ECOSOC과 그 하위 기관, 유엔 인권이사회, 경우에 따라 유엔 총회와 그 외 정부간 단체, 그리고 유엔 사무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2. 때로는 사안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나 그 외 유엔 기구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유엔에 단체의 대표를 파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4. 특정 사안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에 저희 단체의 입장을 서한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5. ECOSOC 회의에서 구두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6. ECOSOC과 그 하위 기관이 단체와 협의할 것을 단체가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ECOSOC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단체가 전문성을 지닌 특정 사안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