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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 이주민인권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한국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새우꺾기’피해자 즉시 보호해제 요청

12월 23일 목요일,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일명 ‘새우꺾기’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를 권고하는 내용의 세계고문방지기구(이하 ‘OMCT’)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였습니다. OMCT는 전세계 90여개 국가의 200여 개의 시민 단체로 이루어진 연합으로, 고문에 맞서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OMCT 성명문_한글

OMCT는 해당 서한에서 특히 법무부가 내부조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피해 발생 장소 및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 배상 및 의료적·심리적 지원,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 M씨는 지난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이후 병원 진료, 보호소 내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특별계호’라는 명목 하에 보호 초기 3개월간 12차례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보호소 공무원들로부터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일명 ‘새우꺾기’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10월 8일 발표한 결정문 및 지난 11월 3일 법무부가 자체조사를 통해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2월 3일 인권위는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사실 및 M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더이상 법무부가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갈하며 피해자 M씨를 즉각 보호해제 할 것을 추가로 법무부에 권고하였으나 법무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OMCT는 위와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OMCT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세계 인권 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로 제네바, 메나(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OMCT는 국제적인 고문 사건에 대해 각 정부가 법률과 정책을 수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그 일환으로 주요 사안에서 관련 기구에 서한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OMCT는 서한에서 모로코 국적 난민의 고문 및 자의적 구금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OMCT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새우꺾기 가혹 행위가 일종의 ‘자세 고문(positional torture)’ 혹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자세(stress position)’이며, UN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소 기준 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을 위반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OMCT는 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된 고문방지협약을 관장하는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사람의 팔과 다리를 등쪽으로 묶는 행위를 고문 및 부당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도 보호 장비의 사용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으며, 독방 구금에 관해서도 현행 법률의 수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OMCT는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OMCT는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를 석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의료적 심리적 지원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며,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기소를 고려하는 상태에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공감은 OMCT의 협력단체로, 김지림 변호사가 2019년 OMCT의 아시아 소송팀변호사로 선정되어 각 국에서 일어나는 국가폭력사건에 대하여 공동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OMCT의 서한은 공감이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피해사안에 대한 제보 및 소통 끝에 발표된 것입니다. 대책위는 본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에 피해자 보호해제 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UN 자의적워킹그룹에 긴급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소 안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한 피해자와 함께 연대단식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가 자체조사를 통해 스스로 M씨에게 발생한 피해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지 두 달이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씨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귀추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M씨에 대한 보호를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김지림

# 국제인권센터# 성소수자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