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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국제인권# 국제인권센터

제4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공감은 현재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2023년 제4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지난 3월 30일 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UPR 심의 대응에 함께 할 수 있도록 UPR 제도와 참여 절차를 안내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UPR이란, 한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매 국가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사국이 해당 유엔인권조약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의하는 조약기구 심의와 달리, UPR은 유엔 회원국 모두가 서로 타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받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하고 권고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UPR의 도입 전후로 실효성과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조약기구 심의절차(Treaty Bodies) 및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와 더불어 유엔의 3대 인권감시체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2012년, 2017년 총 세 차례 UPR의 심의를 받았고, 제4차 심의가 2023년 1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감은 지난 제3차 UPR 심의과정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UPR 프리세션에 참가하여 주요 의제를 발표하는 등 대응 과정에 함께 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차 UPR에서 한국은 95개 국가들로부터 총 218개의 권고를 받았는데, 특히 30여개 국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의 6폐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등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관련 권고를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밝힌 121개 권고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서도 올해 최종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지난 3차 심의 권고 내용과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보고서를 참고하여 제4차 UPR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내려져야 할 권고내용을 감안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30일에 있었던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공감은 50명이 넘는 시민사회 참가자들을 모시고 금번 시민사회 보고서의 목차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참고해야 할 문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제3차 UPR의 권고가 나온 후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날이 갈수록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팽배해지고 코로나라는 재난을 맞이하여 새로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한국사회를 목도하였으며, 기후변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의제로서 국가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감은 이러한 의제까지 모두 포함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고, 내년 1월에 있을 심의에서도 시민사회 의견을 생생히 전달하여 대한민국이 받는 권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림

# 국제인권센터#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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