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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근로기준법# 노동인권# 비정규직

스태프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에 재계약 거부로 대답한 <미남당> 에 대한 공감의 입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19년부터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의 일원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문화예술노동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연대하여 드라마 제작 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KBS 2TV 드라마 <미남당> 제작 스태프들이 제작사인 피플스토리컴퍼니와 KBS자회사 몬스터유니온을 상대로 촬영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노사협의를 요청했다가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공감의 입장문 입니다.

이미지 출처 : 피플스토리컴퍼니

스태프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에 재계약 거부로 대답한 <미남당> 

2022 6 27 방영 예정인 KBS 2TV 드라마 <미남당> 제작 스태프들이 제작사인 피플스토리컴퍼니와 KBS자회사 몬스터유니온을 상대로 촬영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노사협의를 요청했다가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다. 

KBS드라마 <미남당> 제작스태프들은 5 31 종료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아직 촬영이 끝나지 않아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제작 스태프들은 재계약을 앞에 두고 제작사를 상대로 촬영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내용으로 노사협의를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작사인 피플스토리컴퍼니와 몬스터유니온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노사협의를 거절하고 촉박한 촬영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작 스태프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대체인력을 구하기로 하였다. 특히 KBS 자회사인 몬스터유니온은 노사협의를 요청하는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피플스토리컴퍼니와 몬스터유니온은 제작 스태프들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업무용역계약을 맺고, 휴게시간, 수당 등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또한 해당 스태프들이 기존에 맺은 계약서는 하루 최대 13시간의 노동을 명시하고 있다. 4, 하루 최대 13시간 촬영, 연장근로 시간한도 12시간을 위반한 촬영현장이다실질적인 노동시간은 하루 13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하루 8시간의 휴식도 보장받기 어려운 살인적인 강도이다. 이런 이유로 스태프들의 요구는 단지 하루 노동시간 단축과 휴게시간, 식사시간 보장이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미남당> 제작 스태프들을 비롯한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과 연대하여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싸울 것이다. 또한 제작사들이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의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KBS 적법하게 촬영된 드라마만을 방영하여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6월 3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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