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참관 후기
일시: 2023.03.09.목. 10:00~12:00
장소: 국회 대회의실
토론회를 방청하기 며칠 전,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다. 내가 그 재판을 위해 노력한 것도 아니지만 화면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내용의 토론이 될지 매우 궁금했다.
많은 내용을 들었지만 가장 기억나는 부분은 보험료 액수 관련 얘기와, 법의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부분이었다. 단순히 보험료 15,000원을 아끼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해 힘쓰는 게 아니라는 어느 토론자의 발언은, 이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차별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각자만의 기준으로 타인의 상처를 쉽게 판단한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기 어려운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정성을 인정받은 사람들도 ‘그깟’ 적은 돈에는 ‘차별’의 이름을 붙이지 않기도 하는 듯하다. 그동안 나도 ‘배제’와 ‘차별’은 가시적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다음으로 법의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동성 부부의 권리에 관해 약간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던 판결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지만, 법제화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두운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말이었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혼인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동성혼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부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만약 동성 부부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동성 배우자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고민하고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글_ 김희주 (공감 37기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