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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참관 후기

  • 일시: 2023.03.27.월. 10:00~12:30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지난 2월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각각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 발의안은 주로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주거지원‧가족지원‧위기지원‧전환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충을, 인재근 의원 발의안은 보호입원 및 동의입원 폐지,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동료지원 서비스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번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은 해당 개정안을 환영하고 각 발의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결의대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설명된 후,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입법을 추진할 당시의 당사자의 경험과 본 개정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들을 수 있었다. 위 내용 중 가장 강조되었던 부분은 장애인 당사자의 역할이었다. 장애인 본인 및 그 가족이 힘을 모아 단체를 결성한 후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조력자로서의 전문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언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이 이어지자 그 주장에 확실히 동의할 수 있었다. 기자회견은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한국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당사자들은 강제입원 시의 고통스러웠던 이송 과정과 탈시설 후 자립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발의안의 입법을 촉구하였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자, 보호입원 등의 폐지나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가 얼마나 절실한지 더욱 와닿았다.

이처럼 이번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은 장애계의 목소리를 국가와 언론에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으나, 아쉽게도 언론의 주목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듯하다.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행사 이후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기사 또한 1~2개에 그친다. 법적 지원을 이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법조인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다.

글_류연재 (공감 37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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