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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관련 정신장애인 발언대회 온라인 참여 후기

  • 일시 : 2023년 4월 20일 14시
  • 장소 : 온라인

매년 4월 20일은 국가가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날”이다. 1981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해로부터 43년이 흐른 지금,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은 이전에 비해 증진됐을지, 아니면 여전하거나 퇴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장애인의 날에 진행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관련 정신장애인 발언대회’는 장애 인권, 그중에서도 정신장애인 인권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2023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정신장애인 발언대회 보기 (영상 45분 부터)

발언대회는 법률가가 바라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핵심점과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의견표명 순서로 진행되었다.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미등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동등한 삶의 지원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개념인 ‘회복’의 정의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정신건강위기’, ‘위기쉼터’ 등 전환적 개념과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신질환 당사자 단체 측은 의견표명에서 크게 4가지 부문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①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확충 부문, ②정신질환자 입·퇴원 제도 개선 부문, ③당사자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위기지원서비스 구축 부문, ④탈원화 및 탈수용화 부문으로 구분된다.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4월 26일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원활하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대중과 언론, 의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이 처해있는 현실과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널리 알려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공감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작성과 더불어 지난 3월 31일에 개최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에 함께함으로써 당사자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으며, 이 밖에도 정신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분투하고 있다.

당사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 인권 중심의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장애인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주체로서 함께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글_김진O (공감37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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