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토론회 참가 후기_손주완 자원활동가
- 일시 :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온라인
신안군 염전에서의 노동 착취 사건부터 특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까지, 장애인 학대는 아직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학대에 대한 부실한 대응, 부족한 대책 또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얻게 되었다. 늘어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개선이나 대책 마련은 미처 이뤄지지 않았으며, 장애인 학대 역시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51명의 국회의원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지난 4월 28일에는 특례법에 관한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공감 조미연 변호사가 법안의 주요내용을 발제하였다.
사진설명 / 발제중인 조미연 변호사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그리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한다.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상습적인 장애인 학대 가해자,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가해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특례법에 포함되었다.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범죄에 인신매매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마련되었다. 사법 절차상의 지원을 위해서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공소시효와 친족상도례에 대한 특례 규정이 특레법에 포함되었다. 더불어 장애인 학대 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고 필수적으로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또한 마련되었다.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현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및 임시조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특례법에 포함되었다.
학대 피해장애인에게는 학대 범죄를 신고하고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학대 피해장애인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장애인의 진술이 되려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만드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애인 학대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수사-기소-선고 과정에서 장애 특성과 관련된 적절한 지원과 실무자의 이해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발의되는 특례법은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를 담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다.
물론, 해당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장애인 학대의 근절이 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양한 전문가들도 이와 관련된 의견을 보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남희 변호사는 “피해장애인들이 염전에서 간신히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의 근거규정이 없어서, 결국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고 밝혔다. 이문희 인권위원장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학대 피해장애인이 특례법에 의한 사법 절차 과정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의무적으로 구축시켜야 특례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토론회를 들으며, 결국 피해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가 닿도록 하는 것이 특례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법 절차상의 다양한 지원에 더하여, 피해장애인이 유기적인 지원 체계 속에서 인프라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만, 학대 피해로부터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존 법령은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대하여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실무에 적용이 어렵고 장애인학대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특례법이 제안되었다고 한다. 기존 법체계가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발의되는 만큼,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장애인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 없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피해장애인이 더이상 학대 피해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필요한 인프라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계속하는 이상,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이 해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글_ 손주완 (공감 37기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