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보장, 제도개선 그리고 공감
공감은 기존 법 제도 내에서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것을 넘어 현행법으로는 해결이 어렵거나 반복되는 사안에서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부지런히 목소리를 보태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전후로 공감의 ‘장애인 인권 법 제도개선’을 위한 걸음이 유독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변화의 소망이 담긴 공감의 제도개선 활동 3가지를 소개합니다.
걸음 하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감은 정신장애인이 그동안 장애인복지체계에서 배제되고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의학적 판단의 대상으로 분리·인식되어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을 회복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작성된 개정안은 지난 2월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각각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3월 27일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이 진행되었고, 이후 국회에서는 개정안 중 동료지원가 관련 일부내용이 통과되었습니다.
걸음 둘,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안을 작성하고,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차별금지법이자, 장애인을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만 바라보던 기존 법체계를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에 서는 새로운 인권법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공감은 2003년 58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후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안을 작성하였고, 4월 12일 전면개정안이 공개·발표되었습니다. 제정당시 미처 담아내지 못한 규정들, 시행 이후 15년의 시간 동안 높아진 장애인의 권리의식과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서 더 필요한 법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걸음 셋,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2014년 신안염전노예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장애인학대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여전히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적도 여전합니다.
공감은 장애인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명확히 하며 법무부가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장애인학대특례법은 4월 20일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여·야 의원 51명 참여)하고, 4월 28일 토론회를 통해 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의 법질서가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반복적으로 야기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공감하고, 법을 아는 만큼 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감은 지금의 문제를 기록하고, 정리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제도개선의 발걸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