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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노동조합# 사회복무요원# 취약 노동

우리는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대하여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 병역의무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의무의 한 형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 등을 하도록 만든 제도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기가관, 지자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며 복무기관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복무기관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지하철에서 승강장 안전문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근무기관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기도 한다. 복무기관 직원들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더라도, 복무기관에게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월 6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복무기관장 허락 없이는 겸직조차 불가능해 부양해줄 가족 없이는 생계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서 부당 대우를 받아도 복무기관으로부터 쉬이 벗어날 수 없다. 지방병무청장의 재지정 허가 없이는 근무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재지정 허가를 받기는 어렵다. 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후 우울증이 발병했지만, 재지정 허가 사유인 병역법 32조1항6호의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방병무청장의 판단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반면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을 근무명령 불이행, 지각 등 근무태만 등의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 통보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연장된다. 실제로 한 사회복무요원은 부당 업무지시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복무기관장이 자신을 근무명령 불이행으로 통보했다고 증언했다.

복무기관에서의 부당대우와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제도는 부족한 것에 반해,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을 통제할 수단은 명확하다. 그 사각지대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여느 노동자만큼이나, 취약한 지위에서 하루하루 노무를 제공하지만, 보호받지 못 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지난해 노조를 만들어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권익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무 중 괴롭힘 금지법 제정’ ‘복무기관 긴급재지정권 부여’ ‘4급 사유 업무 거부권 부여’를 포함한 10대 요구 사안을 발표했다. 사회복무요원노조 요구사안은 현실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처우를 개선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노조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정당성을 묻는다. 10대 요구안 중 마지막은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29호의 준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전략’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도입 방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노동자가 부족한 ‘수발 서비스 등 공급이 어려운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 ‘공급 부족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채우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할 것이라 예상한다.

사회서비스 영역에 병역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노동자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노동자 공급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동강도에 비해 보상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정책보다 병역의무를 지니지만 현역 복무로 부적합한 청년 자원을 활용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계획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제도임과 동시에, 정부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 저렴하게 대체할 방안을 찾고, 건강하지 않은 몸과 나를 부양할 수 있는정상가족을 가지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차별받는지를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노동이 병역의무 이행의 대가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못해도 괜찮은 것일까. 병역의무 이행의 대가로 노동을 요구하는 이 제도가 정말 정당한 것일까.

비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의무병역법에 따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처벌하는, 현행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ILO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쉽사리 정당화하기에는 소집 대상자들에 대한 상당한 인권침해 수반한다. 

공감은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을 대리하여,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고용노동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5월 31일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회를 비롯하여,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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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3년  5월 22일, 강은희 변호사가 매일노동뉴스에 ‘민변 노동위의 노변政담’ : ‘병역의무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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