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 (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참가 후기
- 일시 : 2023.06.07.(수) 14:00~16: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정의당,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혼인 평등 연대
2023년 6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 (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 구성권 3법’ 중 ‘혼인 평등법’에 대해 자세히 배우는 시간이었다. 가족 구성권 3법은 ‘비혼 출산 지원법’, ‘혼인 평등법’, ‘생활 동반자 법’을 말하는데, 이번 토론회의 주제였던 ‘혼인 평등법’은 정확히 말하면 ‘민법’을 개정하는 안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혼인생활에서 밑바탕이 되며 또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존엄’은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따로 규정할 정도로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실무적으로) 불수리 처분되고 있다. 우리 민법에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데도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396)은 제812조의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규정 말머리에 ‘혼인은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이-‘라는 문구를 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리를 문언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성문법주의의 한계 상 입법 공백은 불가피하므로 그런 규정을 미리 정해놓지 못한 건 문제 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서, 동성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금지조항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당연하니까’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오히려 규정의 공백이 불수리 처분의 근거로 이용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성 부부들은 그저 부적절한 만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발견될 빈틈들이 ‘규정 외의 것’을 무조건 배제하거나 허용하는 무기로 쓰이지 않도록 함께 보완해 나가는 것이 법치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살다 보면 가끔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고 네가 틀린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다. 우리도 ‘반대자’들에게는 반대자일 테니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나의 그러한 신념이 누군가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고 그들이 평생 부정당하며 살게 만든다면 그 생각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 된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장혜영 의원의 말처럼 ‘낯섦이 새로운 생각의 시작이 되도록’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다. 다 같이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버리고 모든 형태의 사랑들을 온전히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글 _김희주 (공감 37기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