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국회 토론회 참가 후기
- 일시: 2023년 7월 5일 (수)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2023년 7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 반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공익소송을 크게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공익소송은 비교적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 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 피해를 다루다 보니 불가피하게 당사자 간 권력이나 자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공익소송 당사자에게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고자 최근 2022년 6월, 국회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주로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특례를 두어, ‘공익소송’에는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두자는 내용입니다. 소권 남용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률로써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에 예외를 두어 공익소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1부 증언대회에서는 패소자부담주의의 일률적인 적용에 따른 피해를 직접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대 단체의 비리를 고발하거나, 목소리가 없는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겪은 이들을 대변한 이들의 증언에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담겨있었습니다. 모두 경험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소송만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설명] (왼쪽) 토론회 발제, 토론자들과 함께 / (오른쪽) 발제중인 조미연 변호사
2부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심있는 법조인 및 기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공익성’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감의 조미연 변호사는 외국 입법례를 소개하며 해외에서 정착된 ‘공익소송’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영국 등의 예를 통해 해당 사건의 쟁점이 공익적으로 중요하고, 많은 이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고, 사적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반론 중 하나인 남소 우려에 대하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최용문 변호사는 ‘남소’를 단순히 ‘소송의 수가 증가함’으로 규정해서는 안되고, ‘소권남용’의 차원에서 패소가능성이 명백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형태로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은 ‘소권남용’과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토론자인 사법정책연구원 유형웅 판사는 불가피한 지출인 소송비용을 승소당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제도가 어떠한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고자 이용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관련 문제는 복지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제도 개선의 과정에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유독 자주 언급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제도와 공익소송 재판청구권 침해 관련 논의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소송비용 제도의 문제점은 이번 토론회와 유사한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미 공익소송을 정의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적인 근거를 구상하였으며, 더 이상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현행 제도를 이어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비용으로 인해 공익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당사자와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안는 당사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패소자부담 원칙에 공익소송 예외사항을 두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이야기가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_김은지(공감 수시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