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사회의 갇힌 이들을 위하여 –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지난 10월 4일, 공감은 공감이 속한 이주구금제도개선TF, 박주민 의원실 그리고 여러 이주민과 난민지원단체,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주민을 부실한 절차로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상한 없는 구금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의 통제나 당사자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구금은 적법 절차에 위반된다며 2025년 5월까지 관련 조문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발맞춰 시민사회가 준비한 법률안을 수용하여 박주민 의원실에서 이를 대표발의하는 것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구금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구금기간을 제한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주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구금의 필요성과 구금이 끼칠 해악을 비교형량하도록 한편, 구금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구금기간 20일을 연장하려는 경우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자의적 인신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 정부에 이민구금의 기간을 제한하고 구금이 적절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이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2019년 구금의 적법성 여부가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주민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 및 보호 이외 다른 대안적 조치를 우선 적용할 것을, 그리고 아동 및 미성년자의 구금을 피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세계 각국 역시 이주구금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 기관에 의한 심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구금의 기간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럽송환지침에 의해 유럽연합회원국들은 이주구금이 최초 6개월, 그리고 연장이 최장 12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프랑스는 구금상한을 90일, 대만은 100일, 남아공은 12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한 없는 구금, 적법절차가 배제된 구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부의 즉각적인 행정 조치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