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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이주노동자# 이주와 난민

제한에 제한을 추가하다 – 이주노동자들의 발을 묶어 버리는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규탄 기자회견

2023년 12월 6일, 공감 박영아, 김지림 변호사는 올해 10월부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진설명] (왼쪽) 사업장변경 지역제약 정책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오른쪽) 이주노동자조합 우다야라이 위원장과 함께

 

기존에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의사대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고,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사업장의 파산 등)에만 예외적으로 3회 한도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변경하는 권한이 노동자에게 있지 않다보니 어떤 열악한 노동환경, 숙식환경에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제한이 사실상 노동자를 ‘강제노동’ 환경과 인권침해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업장변경 제한에 더해,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권역별 단위”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겠다는 추가 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가 제한 정책은 결국 이주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국내 일자리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공감을 포함한 이주인권단체들은 사업장변경 제한에 대한 지역제한 추가 정책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이며, 기존의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해 위협받는 이주노동자의 신체의 자유, 근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에 더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김지림 변호사의 의견서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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