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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빈곤과복지#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 쪽방

법원, “건물소유주 반대이유로 전입신고 거부하는 것은 위법”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내용 개정해야

지난 해 12월, A씨는 동자동 지역의 쪽방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관할 주민센터인 서울 용산구 남영동장은, 해당 건물의 건물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받지 말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A씨의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남영동장은 그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을 들었다. 사례집에는 ‘방별 임대 등의 형태로 동거인과 같이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와 동일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구성이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역으로 거주하는 경우 건물 소유주 및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가에 대한 소유주 및 임대인의 동의·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주된 근거로 주장했다.

이에 공감은 홈리스주거팀,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쪽방주민 A씨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6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사례집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내부지침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지는 각종의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에는 시장 등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 및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남영동장은 주민등록법상 요건과는 무관한 처리기준인 건물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근거로 A씨의 전입신고를 거부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그동안 건물소유주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쪽방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해 온 관행에 대하여 위법함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할 주민센터가 근거로 든 행정안전부 지침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이며, 나아가 그 검토의견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기준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쪽방지역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까다롭게 했던 관할 주민센터들은 실거주 여부 외에 건물소유주의 동의를 요구하는 위법한 관행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

* 이 글은 2024홈리스주거팀이 발행하는 쪽방신문 21호(2024년 7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장서연

# 빈곤과 복지#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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