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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논평]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대한민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임기(2025-27년) 시작하는 지금, 국제인권네트워크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명백히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강력히 지적한다. 대한민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향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 포고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국제인권조약상 비상사태 시 이행정지(derogation)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국제위법행위’ 

12. 3. 비상계엄 선포 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하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대표적인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에 의해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제21조), 결사의 자유(제22조 제1항), 언론과 출판의 자유(제19조 제2항), 신체의 자유(제9조 제1항)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자유권규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 비상사태의 경우’에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만 규약상 의무를 일시적으로 이행정지 할 수 있으며, 이행정지를 행사하는 경우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하여 다른 당사국에 이행정지한 규정과 그 이유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9호에서 심지어 전시 상황에서도 ‘국가의 존립(life of the nation)’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지리적, 시간적, 실질적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하여 이행 정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러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행정지한 규정과 그 이유를 규약상 절차에 따라 국제사회에 즉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인권조약상 의무에 반하는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다.

대한민국의 국제인권규범 및 유엔조약기구 권고 불이행은 현재진행형 

2023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자유권 규약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 금지 그리고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 권리 활동가들의 시위 당시 시위대를 막고 퇴거 시키기 위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를 체포 수사하는’ 방식의 강경한 경찰 대응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향후 평화적 집회 등의 권리 행사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 교섭권, 파업권을 누릴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를 하였다.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후 장애인의 핵심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행동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활동가들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왔으며 결국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 

국회에 의해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도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리고, 경찰의 차벽 봉쇄를 통해 농민들의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을 막는 등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방식으로 집회 시위 권리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025년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임기 시작, 이사국 지위에 걸맞는 인권 준수 의무 이행 촉구  

대한민국은 올해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신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대한민국이 작년 6월 인권이사회 선거에 참가하며 유엔 총회에 제출한 자발적 공약 중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의 완전한 준수 보장”의 내용은 현재 정부의 행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우리 네트워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제인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 포고에 따라 제한된 자유권규약 조항의 이행정지 내용을 규약 제4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국제사회에 통지하면서 해당 조치가 규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규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관련 유엔인권기구 권고를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의무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범정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라.

 

2024. 1. 2. 

국제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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