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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 기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참석 후기

일시: 2024. 04. 24(수) 14:00~16:30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2008년 4월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6주년을 맞이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로 장애인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나, 현행법이 장애 개념에 대해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을 금지하는 강제성도 부족한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여러 연구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에 대해 토의하며,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이번 토론회에서 알리게 되었다. 공감 조미연, 조인영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문위원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서 개정 방안 마련에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는 화우공익재단의 정지민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조혜인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가 맡았다. 각각의 발제 내용을 들을 때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하면서 다른 법적∙환경적 등의 요소와 충돌하지 않도록 많이 고민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진 설명] (왼쪽) 2024.4.24. 진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전경 / (오른쪽) 발제중인 조인영변호사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는 아동∙여성∙정신적 장애 등 특수성 및 주요 의제에 대해 발제를 준비하였다.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2항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레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등’이라는 단어로 인하여 해당 조항을 열거 조항으로 인식하여, 제3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을 배제했기에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조항을 구체화하여 장애아동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에서 신설 조항을 만들어 온라인 차별도 괴롭힘 등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재난 등 안전관리상황에서의 차별금지” 등처럼 신설된 조항이 많아, 이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 접할수록 신설된 조항이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에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밖의 다른 발제에서는 현행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장애를 개인에 내재한 것으로 인식하는 장애 의료적 모델을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는 장애 사회적 모델로 수정한 내용,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차별(교차 차별, 다중 차별, 연계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과 현행법에는 혼용되고 있는 접근성 의무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구별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김성연 사무국장,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의 진은선 소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안효철 사무관이 토론을 맡았다. 각각의 토론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어떤 법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정된 법인지, 장애 여성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와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개정 내용에 관한 검토 의견에 관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진 제도적 결함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정안을 제시할 때 우려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에서 법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넓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법의 제도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애인 차별이 정당화된 사례들을 접하면서, 비록 21대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전면 개정 하려는 시도는 무산되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진 제도적 결함이 해소되길 바란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되기 위해선, 국민의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글_고은빈(공감 39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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