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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손해배상# 집시법

대구퀴어문화축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승소

2024년 5월 24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해 6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불법 도로점거 집회’라면서 ‘용납치 않겠다’고 하는 한편,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퀴어 축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일인 6월 17일에, 대구시와 대구중구청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무대차량 진입을 막아서, 이를 제지하던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기동대원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기동대원들이 공무원들을 밀어낼 때까지 1시간가량 대치가 계속되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관할구청인 대구중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도로점거 집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매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옥외집회 및 행진신고를 하였고, 경찰의 도로통제 및 교통정리 협조 하에 평화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하여왔습니다. 유독 지난해에 5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못하도록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본 사건 재판부도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 측에, 종전 집회에 대한 대응과 2023년 집회에 대한 대응이 다른 사유를 설명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결정을 한 이유와 경위, 도로무단 점거를 이유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동원된 규모의 공무원들이 동원된 사례가 있는지 알려달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 측은 관련한 내부 결재문서가 일체 없으며, 구두지시 등을 통해 이번 사건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 석명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없이 ‘불법의 일상화를 근절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집회의 경우에도, 별도로 관할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판례도, 법제처도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명확한 판단을 유보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대구지방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 불가결한 권리로서 적극적인 보장이 필요하므로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점”, 하지만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는 집단적 행위이므로 타인이나 공중에 대한 법익침해의 위험과 충돌을 동반하여 그 제한의 필요성 또한 크다”는 점을 들어, 서로 상충되는 가치에서 이익형량, 규범조화적 해석, 과잉금지의 원칙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정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헌법에서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고, 집시법에서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점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장소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집회 신고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집회에 필요한 물건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물건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관련 법규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설치된 부스와 무대는 도로점용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저지한 행위는 행정대집행 사유 없이 이루어진 집회방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회방해에 관한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공동하여 700만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그동안 집시법상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광장이나 공원 등의 관리권한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불허하는 등 사실상 집회가 허가제로 운용되는 최근 경향에 대해서, 집회신고가 된 경우 장소적·시간적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2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대구MBC / [뉴스+] ② “윤 정부 들어 집회의 자유에 공격 많아···집회의 자유 중요성 확인한 판결” – 대구 퀴어 문화축제 때 대구시의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 나와

 

* 대구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131095 판결(피고 측 항소)

** 본 사건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공동대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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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 빈곤과 복지#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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