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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무집행방해# 장애인인권# 정신장애인

우리가 이길 겁니다

지난 7월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사건번호 2023누1079).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활동소식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이 사건 경찰관들의 A에 대한 직무집행은 직무집행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충분히 적법하다며, 사건 당시 A의 언행,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된 경위, 112 신고 내용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의 공무집행방해, 모욕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하였습니다.

뿐 만 아니라 ▲ 현재 마약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 점 ▲ 피고인의 당시 행태가 마약 중독자의 증상과 유사한 점 ▲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경찰관들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안 좋은 선례로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럼에도 경찰관들이 문을 닫으려는 A를 제지하면서 A의 집 현관까지 들어간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강제처분인 점 등을 종합해서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모욕의 경우, A의 행위가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선 A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아 체포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현행범 체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A의 모욕 행위는 불법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아니 되며(제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조 제7항).

검찰의 항소 이유는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지적하며 수사 실무를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 정신장애인이 A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에 두고, A는 “만약 검찰이 상고하면 이 지난한 싸움이 또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내심 검찰이 상고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일단 두고 보시지요”라고 간단히 답변했지만, 이제는 A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끝내) 우리가 이길 겁니다.”

#항소심선고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법의원칙 #공감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감장애팀 #조미연변호사

조미연

# 장애인 인권# 공익법 교육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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