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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산재신청# 생식독성직업병# 전자산업근로자# 취약노동

전자산업 근로자와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한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 – 삼성 LED 라인의 비극, 제대로 조사하고 산재로 인정하라!

2024년 11월 11일, 전자산업 근로자와 그 2세들은 생식독성 관련 직업병에 대해 집단 산재신청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독 동료들의 아이들 중 아픈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전자산업 여성 근로자이자 엄마인 신청인 중 한 분은 본인도 암투병을 하면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공감 천지선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2013-2014년 즈음 전자산업 여성 근로자 인터뷰 내용, 2016년 전자산업 근로자 유방암 사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 등을 토대로 전자산업이 왜 생식독성 문제를 유발하기 쉬운 지를 소개하였습니다.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이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아픈 아이들이 왜 더 많은지를 놓치지 않고, 산재법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자산업 노동자들과 그 2세들의 생식독성 관련 직업병을 조속히 인정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 천지선 변호사

[사진 설명] 기자회견 발언중인 천지선 변호사 (왼쪽에서 두번째)

 

 

[삼성전자 3라인 LED 노동자들의 암 피해와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한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문]

 “삼성 LED 라인의 비극, 제대로 조사하고 산재로 인정하라!”

 

2024년 11월 11일 오늘 삼성전자 LED라인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 2명과 자녀 3명이 산재보험을 신청한다.

오늘 산재신청한 노동자들이 근무한 삼성전자 LED라인은 전자산업 직업병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다. LED라인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위치한 라인으로 과거에는 반도체 3라인이었다. 반도체 3라인에서는 작업자들이 직접 화학물질에 웨이퍼를 담그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반도체 직업병을 처음 알린 고 황유미님 또한 반도체 3라인 피해자였다.

2009년 반도체 3라인은 LED라인으로 전환되었다. 회사는 라인을 새롭게 바꾸는 만큼 작업환경도 개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삼성은 새로운 설비를 들여오는 대신 삼성전기에서 쓰던 구식 설비를 들여왔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새로운 LED 라인에서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해야 했다.

위험에 그대로 방치된 LED라인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잃었다. 직업성 암 사망자도 발생했다. 오늘 신청하는 노동자(자녀) 뿐 아니라 과거에 함게 근무했던 이들(의 자녀) 또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같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겪는 것은 직업병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얼마 전 삼성은 LED라인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삼성이 앞으로 사업으로서 LED 부문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그간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았던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LED라인의 비극에 대해 전혀 조치하지 못했던 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삼성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LED라인의 피해자 상황과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오늘 산재신청자 중에는 노동자 본인도 있지만 건강손상자녀도 있다. 자녀가 아픈 경우에도 산재신청할 수 있도록 2022년 일명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자녀들은 여전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다. 그 이유는 태아산재법이 이미 태어난 건강손상자녀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아 신청권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습장애, 자폐 등의 경우 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나 파악될 수 있는 장애로 이는 태어날 때부터 알 수 있는 건강손상도 아니다.

정부와 사업주는 생식독성에 대해서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설명해왔는가?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은 건강손상자녀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가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해서 아이가 아플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산재신청자들은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하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권리 위에 잠잔 탓이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위험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미리 알려주었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한 탓일 뿐이다.

일터의 위험으로 발생한 아이의 아픔은 분명한 산재이다.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을 잃은 피해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가 마음대로 제한한다는 말인가. 국회는 서둘러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이미 발생한 건강손상자녀 피해자들에게도 충분한 신청기간을 보장하라!

국가와 기업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

2024. 11. 11.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 2025.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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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선

# 취약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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