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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국제인권센터# 권고# 시민사회대표단# 시민사회보고서# 유엔인권기구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및 토론회

공감 황필규변호사는 2024년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4. 12. 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조약기구가 대한민국에 제시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가 보고ㆍ이행ㆍ후속조치 매커니즘(National Mechanism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줄여서 NMIRF라고 합니다)’의 상설화 및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 공감 황필규 변호사는 ‘한국의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 추진체계 현황 및 체계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공감 강지윤 변호사는 ‘국내 NMIRF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 구축’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86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래 지난 40여 년간 자유권협약, 사회권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다수의 지적과 권고가 포함된 최종견해를 받아왔으며, 2008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첫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총 네 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에 대한 다수의 권고가 포함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공감 국제인권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유엔 협약 심의나 UPR 절차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에 대한 대항보고서인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절차에서 도출된 권고와 최종견해가 한국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보고 심의에 따른 주요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현황과 문제점, 해외 다른 국가들의 NMIRF 상황에 대한 비교 연구 및 유엔조약기구 보고 및 심의, 권고 이행의 전 과정에 대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에 대한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별로 나누어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에 이어 공감은 이중에서도 특히 ‘유엔인권기구권고에 대한 입법부의 이행 체계화’를 위한 후속활동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글 _ 공감 국제인권센터 (THRI)

 

* 이번 연구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boardNo=7610669&menuLevel=3&menuNo=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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