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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무기한구금# 외국인보호소# 이주민인권# 출입국관리법개정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라! –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 관련 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2025년 1월 22일 오전 11시,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1천인 서명부 국회 전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무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3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에 대해 명확한 구금 기간이 설정되어야 하며, 또 그러한 구금의 시작과 끝에 독립적인 제3기관의 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5년 5월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제안하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외국인에 대한 구금 통제를 법무부 내부의 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구금 기간을 기본 18개월 최대 3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외국인보호소 운영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요구해 온 내용과도 거리가 먼 개정안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공감을 포함한 16개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지난 1월 13일부터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라는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불과 일주일 만에 1,000여명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이주구금네트워크와 이주구금 TF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이 서명을 전달하며, 법 개정 과정에서 이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주민 인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립ㆍ운영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이주구금네트워크

공감 국제인권센터는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사건의 국가배상 소송의 대리인단, 이주구금 TF와 이주구금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이주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 경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2월 9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명서는 영어, 중국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아랍어, 방글라데시어 등 총 11개의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서명은 아래 링크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명 참여하기]

[성명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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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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