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라!
2025년 1월 22일, 공감이 함께하는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자의적 이주구금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40명의 1차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성명서]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라!
미등록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하는 출입국관리법은 위헌이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그리고 체류와 관련된 내용등 외국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런 출입국관리법이 1963년 제정 이래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이런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해야하는 출입국관리법은 한국 체류 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된(미등록 체류지위가 된) 외국인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게된 외국인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라는 구금시설에 “송환할 수 있을때까지” 즉,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구금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출입국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개월 마다 이뤄지는 연장심사도 법무부가 결정합니다.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이런 까닭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에 해당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위헌이 되어 자동폐기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무부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외국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외국인보호소에 가둬둘 수 있는 구금기간을 기본 18개월 최대 36개월까지로 하고 구금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를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에서 해제된 외국인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재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개정안을 입법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합니다. 외국인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체의 자유’와 같은 핵심적인 기본인권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맞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구금기간은 10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구금결정과 연장은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률의 개정 과정에 국내체류 외국인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거의 없는 것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법개정 과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서명 참여자 일동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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