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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심의#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의날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맞이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및 인종차별 보고대회

매년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국적이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은 일 년 내내 지속되지만, 그러한 차별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날’은 3월 21일 단 하루입니다. 

공감은 이날 오전부터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가인원위원회로 달려갔습니다. 

지난해부터 공감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의 구성원으로 오는 4월에 있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어 7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심의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한국의 인종차별실태를 알리는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심의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부의 ‘불법체류자’용어 사용 지양,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노력 등과 같은 적극적인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5년 심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한국에 인종차별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종차별금지 법제는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정부보고서 보다도 더 후퇴한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비롯한 이주단체들은 한국의 인종차별 현실을 유엔에 알리고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할 의무를 가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행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국가인원위원회 위원들에게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공감은 바로 이어서 열린 “한국사회 인종차별 보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이 주최한 이번 보고대회는 ‘20페이지로 정리한 한국의 이주인권’이라는 부제를 달고, 한국사회 인종차별법제, 인종주의적 혐오표현,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이주아동, 난민, 미등록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실태를 담은 시민사회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의 각 영역 이주인권 활동가들이 모여 최근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공직자들과 극우세력의 대중 선동,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사적 감금과 체포, 특정 종교로 대표되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 등 한국의 인종차별 실태를 이야기 하며,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생각하였습니다. 공감은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기후위기 등 재난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대회를 마친 후에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정진성 위원님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20-22차 심의를 앞둔 시민사회의 준비 과정을 공유하고 실무적인 가이드를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감은 지난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17-19차 대한민국 심의에도 참여하여 난민,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리고 권고를 받는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7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 반성하면서, 다가오는 20-22차 대한민국 심의에서 한국의 인종차별, 이주인권 실태가 정확하게 전달되어 위원회가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헛웃음이 나오지만, 언젠가 이 말을 진심을 담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날이 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명문/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대한민국에 인종차별이 없다’는 국가인권위원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을 규탄한다

오는 2025년 4월 29~30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의 가입국인 대한민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룰 20-22차 정기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2018년 17-19차 심의에 이어 7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한국 심의를 위해 정부는 이미 2022년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심의 전에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실태를 유엔에 알리기 위해 독립보고서 제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심의하는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사회 인종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등의 막말이 오가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196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총 179개국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78년 협약 가입 이후 협약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심의 당시 제출한 독립보고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불법체류자’용어 사용 지양,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등 정부보고서보다 더욱 적극적인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심의를 앞두고 진행된 3월 4일, 7일 그리고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의 독립보고서 논의 과정에는 사무처가 제안한 주요 권고 내용에 대한 지적과 폐기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혹은 인종차별금지 법제와 같은 국가 주도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노력에 대한 권고안들이 전면 삭제되고, 그 외의 핵심 권고안들 역시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은 ‘대한민국에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인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인종차별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가인권위 독립보고서 자체를 부정하는 망언을 이어갔으며, 강정혜 위원은 ‘인종차별금지 법제 등의 법률은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인권 보호를 위한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250만 명의 이주민이 거주하며, 이는 총 인구의 5%에 달한다. 2019년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응답자의 68.4%가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극우세력의 대중 선동, 특정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민간 극우단체의 미등록 외국인 사적 감금과 체포 등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는 국가의 방관 혹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며, 과거 유엔 심의에 직접 제출한 입장을 번복하고 정부가 작성한 국가보고서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려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2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제출하는 독립보고서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를 삭제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거나 후퇴하는 면모를 보여 왔다.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을 무너뜨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앞장선다는 국가인권위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반인권적 폭거에 다름 아니다.

국가인권위가 반인권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기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다. 이에 우리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은 대한민국 인종차별 실태를 은폐하고,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를 방해하는 국가인권위의 반인권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는 즉시 책임을 통감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종차별 철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5. 3. 21.(금)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단체 두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인권 셋, 공익법센터 어필,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와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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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림

# 국제인권센터#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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