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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근로복지공단# 뮤지컬앙상블배우# 승소# 취약노동

항소심 승소! 뮤지컬 앙상블배우 근로자성 인정!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천지선 변호사(이하 천)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은희 변호사(이하 강) 공감 노동팀의 강은희

 천지선입니다. 활동 소식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소식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요.
먼저 좋은 소식 제가 작년 7월 공감에 입사하고 드디어 첫 승소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들어간 건 2심부터여서 1심에 강은희 변호사님이 잘 해주셔서 이겼는데 저 때문에 질까 봐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승소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변호사님이 1심에 열심히 해 주셨는데 2심에서 지면 ‘나 때문이다’라는 걱정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 변호사님이 여전히 계속 잘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송에 임했었고요.
그러면 강은희 변호사님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볼까요?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2심을 시작할 때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하지 멘붕을 했고 그걸 잘 끌고 나간 게 천지선 변호사님이어서 정말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은 뮤지컬 앙상블 배우분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제작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임금을 못 받아 시작한 사건입니다.
원래 내가 다니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임금 체불을 경험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대지급금 제도 또는 옛날 말로는 체당금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뮤지컬 배우분들이 제작사가 임금을 주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에 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대신 지불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 글쎄 공단이 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요.

 이제는 한참 지난 일이라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코로나19가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붙었던 게 2019년에 시작돼서 그랬던 거였잖아요.
저희 배우분들이 2019 11 25일부터 2020 2 27일까지 제작사와 계약을 하고 공연을 하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연을 위한 연습도 하셨고 홍보를 위한 TV 출연이나 촬영 같은 것도 하셨고요. 근데 공연이 잘 끝났는데 공연 후에 제작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배우분들이 공연 끝나고 1년 이상 지난 2021 4월에 법원에다가 임금 지급 명령을 신청을 했고 7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고분들이 이렇게 법원에서도 어쨌든 결정이 나왔으니까 제작사가 돈을 주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시다가 1년쯤 지난 2022 5월에 그 지급 명령을 근거로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 신청을 했죠.

아직 소송은 시작도 안 했는데 배우분들이 일 하신 지는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밀린 임금 받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 맞아요. 저희가 사실 이 소송을 2022 8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2년 소송 시작까지만 해도 2년이 걸린 건데요.
그 전에 뭐 이 뭐 밀린 임금이 있다는 걸 확인을 받고 또 공단을 통해서 대지급금 청구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벌써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2023 10월에 드디어 1심 법원에서 앙상블 배우분들이 근로자라면서 근로복지공단에게 부지급이 잘못됐다라는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3년이 지난 건데요. 이때 법원이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연에 출연하여 앙상블 배우로서 정해진 그대로의 역할에 맞는 연기의 수행이라는 노무를 제공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고정급을 지급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공연의 수입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가 독점적 권리를 보유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 회사는 사업자인데 우리 앙상블 배우분들은 회사가 주는 고정된 임금을 받고 회사가 지시한대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구 앞부분 내용은 아예 판결문 내용 그대로인데요. 그리고 나서 2023 11월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거죠.

맞아요.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처음 들었는데 앙상블 배우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당사자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저희가 재판부의 앙상블 배우 분들의 업무를 설명하면서 그때 저희가 낸 신문 기사가 있는데 거기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앙상블은 동시에 또는 가치라는 이 프랑스 용어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 대형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주조연 배우 뒤에서 군무를 추고 주조연 배우가 노래를 부를 때 합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 극 전 전체 통일감을 가져오고 그걸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분들이 바로 앙상블 배우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조연 배우들은 개개인의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앙상블 배우들은 존재함으로써 이 통일된 느낌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 감독의 의지대로 노래를 하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정해진 시간에 모두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고 뮤지컬의 얼굴이 되는 주조연 배우는 티켓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은 그런 건 아니라서 보통은 고정된 회당 출연료를 받아요.
그리고 이 출연료도 뭐 회차당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연습 기간부터 공연 기간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약간 월급처럼 받아요.
그러니까 뮤지컬 연습 기간이랑 공연 기간 동안 앙상블 배우는 매일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 팀장님 지시로 일하는 직원 같이 일하는 분들입니다.

 이 사건 진행할 때 한창 텔레비전에서 군무 조연 주연을 계급으로 나누는 프로그램이 하고 있어서 아 텔레비전 보면서도 군무는 소위 칼 군무는 통일성이 중요하거나 개개인의 개성을 표출 하기는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사건의 특성이나 의의 혹은 좋았던 점 나빴던 점 힘들었던 부분 이런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많은데. 저는 힘들었던 부분을 저는 사실 1심 끝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서 저희가 그래도 다행히 이기고 올라갔으니까 2심에서는 했던 말을 또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마침 딱 천지선 변호사님이 들어오면서 뮤지컬 제작사 대표와의 인터뷰도 제안을 해서 같이 가게 되고 또 사건 자료도 새로 검토하면서 되게 새로운 시각으로 또 다시 서면을 써서 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조금 다시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그 뮤지컬 제작사 대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 사실 숨은 조력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리저리 도움을 많이 받은 사건인데 언젠간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도 사실 이 사건이 첫 승소 사건이고 진짜 애정을 가지고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사건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은희 변호사님이 웬만하면 화를 안 내시는 분이세요. 제가 입사하고 강 변호사님이 화내시는 걸 딱 두 번 봤는데 그중에 한 번이 이 사건 변론 기일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권리 보장법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강 변호사님이 몹시 분노하셔서 얼굴빛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예술인이면서 근로자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개가 이렇게 배타적인 범주가 아니어서 동시에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이 배우분들이 코로나 극초기였던 2019년 겨울에 공연을 하시고 그 뒤로 법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공연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원래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근로복지공단이 임금 대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곳인데 임금 대지급을 하기는커녕 아까 항소가 2023 11월이었으니까 항소가 이미 일하신 지 한 4년쯤 지났을 때였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대지급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참 착잡하고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때 공단이 처음 이 얘기를 꺼낸 게 저희 원고들이 다른 뮤지컬에서 어떻게 근무하였는지 알고 싶다 하면서 증거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화가 나게 했던 건 ‘그 사건들에서는 한 번도 근로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면서 왜 이제 와서 주장을 하느냐, 모순되고 그건 거의 약간 돈 받고 싶어서 그런 거다. 왜 이제 와서 이 사건에서만 그렇게 자기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천지선 변호사님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이 사건이 거의 임금 체불을 당한 지로부터 4년 뒤에 이 항소심까지 끌고 온 건데 이 사건도 4년인데 다른 사건마다 이렇게 다 소를 제기를 왜 안 했냐 그리고 그때마다 왜 안 다퉜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 사건도 너무 힘든데 그럼 그걸 다 안 하면 모순된 주장을 하는 건가 하면서 좀 많이 화가 났던 기억이 나긴 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증거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진짜 앉은 자리에서 분노로 썼던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만만치 않게 화가 났던 기억이 나요.
특히 이게 재판부도 아티스트인데 과연 근로자일 수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변호사님도 결국 분노의 서면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 서면을 많이 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 나쁜 소식을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2025
2월에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도 ‘앙상블 배우분들은 근로자들이 맞다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은 빨리 임금을 대지급해라’ 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건이 안 끝났죠.

 맞아요. 아까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공단이 또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 가게 됐고 당사자 분들이 누구보다 사건이 끝나기를 바랐을 것 같은데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게 저도 꽤 힘이 빠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임금 체불을 경험한 지 2년도 4년도 아니고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결국은 한 심급을 더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빨리 그냥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법원이 4개월 이내에 본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심리불속행을 해서 따로 심리 없이 기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제도대로 4개월 내에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배우 분들 힘들게 일하시고 힘들게 소송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빨리 임금 받으셨으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 임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두 손 모아서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에도 그리고 저희 노동팀에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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