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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구금# 이주민인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개정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출입국관리법 개정, 하위법령 개정과 그 이후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4년 10월이 되어서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구금상한을 36개월로 하고, 집행기관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회로 하여금 구금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직후부터 인신구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고려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시민사회는 법무부의 뒤늦은 법안 제출로 촉박하게 돌아가는 심의일정 가운데서도 여러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이주구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법조계, 학계, 유엔난민기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으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난민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상한을 20개월로 연장하고, 정부안대로 구금에 대한 통제를 법무부 산하기관에 맡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2025년 6월 1일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7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15일 공감이 참여하는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회의원 서영교, 용혜인, 박은정, 윤종오, 이성윤, 한창민, 정의당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주최로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해달라는 여러 국회의원의 초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기간에 맞추어 시민사회, 법조계, 학계와 국제기구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애써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형식일 뿐, 애당초 의견수렴 의사가 없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발제 및 토론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사람을 구금할 것인지, 구금을 연장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에 관한 심사가 인신구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요건,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금통제기관으로 신설되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당시에도 지적되었던 문제들인데, 그때마다 법무부는 운영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일부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위임되지 않은 내용마저 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공무원이 외국인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는 경우 하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대리출석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공감과 공감이 참여하는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공감은 누더기 개정일지언정 최대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사례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아

# 국제인권센터# 빈곤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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