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짜리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 김수영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수영 변호사
경비원을 쉽게 해고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줄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가혹한 갑질로 경비원이 분신한 아파트에서 이번엔 3개월짜리 계약기간을 들이밀고 이에 반발한 노조 간부들을 문자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4년 입주민 횡포로 경비원이 분신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이번엔 경비원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에버가드 측이 해고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제공=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경비분회] – ※출처:헤럴드경제
[관련기사]
– 헤럴드경제 : 경비원 분신 압구정 아파트, 이번엔 ‘문자 해고’ 논란
– 경향신문 : 3개월짜리 근로계약 거부했더니…아파트 경비원 노조 간부에 ‘문자 해고’ 통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왔다면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합니다.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기간 만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같습니다. 그러한 해고의 대상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큽니다.
부당해고 철회 및 노조탄압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장
공감은 오늘(2017년 1월 17일), 가만히 해고당하지 않겠다며 당당히 나선 경비원들의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함께하였고, 자신이 이 아파트의 전 동대표였다고 소개한 주민께서는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라는 말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힘내라 말씀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경비원들은 “3개월짜리 인생이 어디있느냐”며 부당한 근로계약 강요에 따르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노조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부당한 해고시도가 중단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공감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글_김수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