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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일반

4.16 세월호 참사가 던지는 인권법적 질문들

 

   

* 이 글은 526일 인권법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날 때까지 인권 관련 학자, 실무가, 운동가에게 4.16 세월호 참사는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헌법 제34조 제6항과 재난과 인권에 관한 무수한 국제문헌에도 불구하고. 학자, 실무가, 운동가 모두 인권에 대한 고정관념을 키워 온 것은 아닐까. 권리를 가진 사람’, 고통 받는 사람을 보기 이전에 범주화된 인권 문제의 목록에 의한 분류를 먼저 고민하는 것은 아닐까.

 

  가난한 자와 싸우고, 사회적 약자를 갈등유발자로 낙인찍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권력. 사회적 신뢰의 붕괴를 그 회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왜곡된 불신의 확산을 통해 통제하는 권력의 교과서적인 사례. 권력 작용, 정치적 의사결정, 협상과 조정 등 법과 제도, 사건과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일련의 사회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 종합하는 접근 방식과 내용도 당연히 인권()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헌법상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의무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정립되어 있는가. 매우 부족한 인력과 예산 하의 시설 중심,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의 경우 법제가 개선되어도 현실이 바뀌기 어렵다. 재난상황에서 긴급복지전달체계는 그 일상적 체계가 가지는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 실질적인 변화는 어떻게 추구되어야 하는가.

 

  참사의 진실규명 요구는 피해자, 피해가족의 지극히 본능적이고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의 행사다. 관련된 모든 사람, 물건,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충분히 분석, 종합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자 구제, 가해자 처벌,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여부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주는 것이 아닐까. 형식적인 국가안보, 사회적 안정이라는 근거가 이러한 진실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다면 그 정당성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일까. 권력의 힘의 절대적 우위를 활용한 피해자의 동력 상실, 분열 및 가해자화, 사회적 피로감 누적 등의 극복은 어떻게 가능할 것일까.

 

  인권보호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구제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참사 초기부터 진행되어 온 피해자에 대한 지원 외에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기타 관계법령상 1) 배상 및 보상,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3) 추모사업 등이 진행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조직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석, 종합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지원 내용, 정도, 시기, 기간 등의 적정성, 지원에 대한 접근가능성, 참여 보장 등 절차 보장, 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간 유기적 연계 및 시스템 가동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권에 기초한 접근에서 배보상과 관련된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참사 피해자의 구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배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존 판례와 관행은 정당한 것인가. 직업이 없는 학생의 경우 일실손해의 산정을 일률적으로 도시일용직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 절대불변의 원칙인가. 사망 위자료의 경우 법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인가,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성금을 국가의 위로지원금으로 규정한 특별법의 규정은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규정인가.

 

  가해자 처벌, 면책금지 역시 인권법의 핵심이고 이는 철저한 진실규명를 통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최고권력자에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참사의 전후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즉 어떠한 보고, 명령, 지시, 질의, 응답, 결정 등을 했는지가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공개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이 사건의 은폐 혹은 꼬리자르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재난 직후 긴급대응에서 장기적인 사회적 치유회복에 이르기까지 견지되어야 할 인권적 원칙은 무엇인가. 재난 상황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인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집단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피해자 혹은 가족인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등 외국인, 잠수사, 기간제 교사, 실종자 등 피해자 혹은 피해가족 중에서도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글_황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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