쉘 위 매드? (Shall We Mad?)
10월 10일 토요일 정신건강의 날, 제2회 ‘매드 프라이드 서울’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드 프라이드 –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당사자 축제)
관련 글 :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다 – ‘2019 매드 프라이드 서울’과 공감하다
2019년 세종로 공원 일대를 메웠던 인파나 탈시설의 상징 푸른 목마와 함께 행진했던 장면은 코로나19로 인해 통제된 소수인원의 릴레이 행진과 온라인 부스, 비대면 행사 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공감은 작년에 이어 ‘매드 프라이드 조직위원회’로 함께했습니다. 1월부터 끊임없이 급변해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모두에게 안전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의견을 보태는 것부터 온라인 행진에 같이하고 자원봉사자(빛나누미) 인권교육을 담당하였으며 행사의 마무리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마음의 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우울과 불안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정신과 방문이 늘었습니다. 그 와중에 기존 폐쇄병동에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더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는 부산 요양병원 53명, 경기 재활병원 51명(18일 낮 12시 기준) 집단감염 등 지역사회에서 감염 취약시설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는 폐쇄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0명(98%)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청도대남병원 장기입원환자였습니다. 공감은 올해 초 청도대남병원과 밀알사랑의 집 등 집단 감염 발생 후 코호트 격리조치가 시행된 시설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대리하였고 다음날 전원 이송조치 계획이 발표되는 작은 변화를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시설중심 패러다임은 공고합니다. 공감이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정신 장애인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은 국가의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요양시설과 정신병원에 지급된 의료급여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한 원심이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당사자의 정신장애를 만성화시키고 인지능력 저하와 시설 신경증을 낳은 32년 동안의 수용조치가 ‘보호이고 치료’였다는 것입니다. 무연고 정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킨 수용조치를 인권침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유사한 피해사례를 마주할지 모릅니다.
40%에 가까운 강제 입원 비율, 8만 개 이상의 입원 병상, 247일의 평균 입원 기간 등 각종 장애인관계법령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통합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정신 장애인이 의료 중심 정신건강보건체계의 굴레에 갇히는 회전문 현상에 질문을 던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 위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혜적 조치의 대상이 아닌 사회일원이고 싶지만, 잠깐 방심하는 사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업제한 규정은 어느새 늘어나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쉘 위 매드? (Shall We Mad?)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이하기 전 우리는 ‘매드 프라이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교류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공감은 계속 함께 걷겠습니다.